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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8일부터 제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연매출 6,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선착순 지급으로 예산 소진 시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전기요금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(https://www.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: 최대 20만 원
- 지원날짜 : 7월 8일부터 ~ 예산소진 시까지
- 직접 계약자 :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.직접계약지일 경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받습니다.
- 비계약 사용자 :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.
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사업자 대표 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.
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
-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,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6,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해당
- 개업일이 23.12.31 이전이며 공고일(24.2.15)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해당
- 사업공고일(24.2.15),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24.2.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.
-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한 곳만 지원가능합니다.
이번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정책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, 예산소진 시까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




